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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령자 감면 최대 80%인데, 내년부터 한도가 생긴다고요?

2026.09.17 · 이코노브리프 편집팀
핵심 요약 1세대 1주택 고령자는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공제액 자체에 산출세액 600만원까지만 인정하는 한도를 새로 두는 방안이 입법예고돼 있어, 고가 주택을 오래 보유한 고령자일수록 실제 체감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건물과 도시가 저울 위에서 균형을 이루는 부동산 시장 균형 개념 이미지

최근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감면"을 검색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은퇴 이후 소득은 줄었는데 오래 산 집값이 올라 세금 부담이 커진 어르신들이, 실제로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검색으로 보입니다. 마침 올해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이 공제 구조 자체를 손보는 내용도 들어 있어서, 지금 시점에 한 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공제, 정확히 얼마나 받나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나이에 따른 고령자 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공제가 각각 적용됩니다.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이상이면 20%, 65세 이상이면 30%, 70세 이상이면 40%가 적용됩니다.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하면 20%, 10년 이상이면 40%, 15년 이상이면 50%까지 올라갑니다.

이 두 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되고, 둘을 합친 공제율의 한도는 80%입니다. 즉 70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한 집에 산 경우, 계산상으로는 40%와 50%를 더한 90%가 나오지만 한도 규정 때문에 80%까지만 인정됩니다.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조건공제율
고령자 공제60세 이상20%
65세 이상30%
70세 이상40%
장기보유 공제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두 공제 합산 한도80%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나요?

2026년 8월, 재정경제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보는 내용이 함께 나왔습니다.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공시가격 기본공제액이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가는 게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기본공제가 올라가면 그만큼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드니, 실거주하는 1주택자에게는 유리한 방향입니다.

다만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이 상향된 기본공제 혜택에서 빠진다는 점도 같이 발표됐습니다. 단순히 "1주택이면 다 유리해진다"고 보기보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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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생긴다는 한도, 구체적으로 뭔가요?

이번 개편안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자체에 금액 한도를 두는 방안입니다. 현재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보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산출세액 600만원까지만 인정하는 한도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산출세액이 얼마든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계산된 공제 금액이 600만원을 넘으면 6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산출세액 자체가 크지 않은 중저가 주택 1주택자라면 이 한도에 걸릴 일이 거의 없겠지만, 시가가 높은 주택을 오래 보유한 고령자라면 예전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쪽에서도 비슷한 방향의 한도 조정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 10억원까지만 인정하는 한도를 두는 방안도 같은 개정안에 포함돼 있어서, 부동산 관련 세액공제 전반에 "한도"라는 개념이 새로 자리 잡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 내용은 재정경제부 발표 이후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입법예고된 단계로, 국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실제로 시행됩니다. 입법예고 단계에서는 국민 의견 수렴 절차도 남아 있어서, 최종 통과되는 내용이 지금 알려진 것과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곧 이렇게 바뀐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국회 처리 상황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이 800만원으로 계산되는 1주택자가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이 사람이 72세이고 이 집에서 16년째 살고 있다면, 고령자 공제 40%와 장기보유 공제 50%를 더한 90%가 나오지만 기존 한도 규정에 따라 80%까지만 인정됩니다. 즉 800만원의 80%인 640만원을 공제받고, 실제로 내는 세금은 16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개편안대로 공제액 자체에 600만원 한도가 새로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상 공제받아야 할 금액은 여전히 640만원이지만, 한도 규정 때문에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납부액은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0만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산출세액이 이보다 낮은 주택이라면 공제 금액도 600만원에 못 미쳐서 이번 한도 규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즉 이번 개편은 산출세액 자체가 큰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가정 계산이고, 실제 세액은 재산세와의 중복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여러 변수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이 예시와 정확히 같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에서 소개하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논의가 부동산 시장에 갖는 의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취지는, 소득은 줄었지만 오래 산 집값이 올라서 세금 부담이 커진 은퇴 세대가 "세금 때문에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줄여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제가 두터울수록 고령 1주택자가 집을 계속 보유하기 쉬워지고, 반대로 공제가 얇아지면 매도를 고민하는 고령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도 신설을 단순히 "세금이 조금 늘어난다"는 것으로만 볼 게 아니라,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 은퇴자의 주거 안정성과 관련된 문제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조정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하는 지점입니다.

내가 받을 공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이 몇 퍼센트를 공제받는지, 개편안이 통과되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보유기간, 나이를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계산해줍니다. 다만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라, 실제 납부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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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이지만, 2026년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공제액 자체에 600만원 한도가 새로 생겨 고가 주택을 오래 보유한 고령자의 체감 혜택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시가격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유리한 변화입니다. 지금 당장 숫자를 확정 짓기보다, 국회 심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본인 상황을 미리 점검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고령자 공제는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자 기준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60대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로 나이가 많을수록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공제는 중복 적용되며 합산 한도는 세액의 80%입니다. 다만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공제액 자체에 별도의 금액 한도를 두는 방안이 입법예고돼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세금이 더 늘어나는 사람도 있나요?
공시가격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유리하지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에 금액 한도가 새로 생기면 산출세액이 큰 고가 주택 보유자는 공제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공제받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고, 정확한 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를 통해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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