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26,154 ▲0.66%S&P500 7,609.65 ▲0.32%코스피 6,717.97 ▲1.37%코스닥 815.98 ▲0.44%원/달러 1,367.91원 ▲0.36%비트코인 75,617.51$ ▼1.68%삼성전자 253,500원 ▲2.01%SK하이닉스 1,759,000원 ▲4.08%엔비디아 215.36$ ▲1.50%테슬라 361.42$ ▲1.36%스페이스X 151.22$ ▲5.39%애플 333.25$ ▲0.58%마이크로소프트 493.67$ ▼0.69%아마존 247.70$ ▼0.29%구글 345.16$ ▲0.05%나스닥 26,154 ▲0.66%S&P500 7,609.65 ▲0.32%코스피 6,717.97 ▲1.37%코스닥 815.98 ▲0.44%원/달러 1,367.91원 ▲0.36%비트코인 75,617.51$ ▼1.68%삼성전자 253,500원 ▲2.01%SK하이닉스 1,759,000원 ▲4.08%엔비디아 215.36$ ▲1.50%테슬라 361.42$ ▲1.36%스페이스X 151.22$ ▲5.39%애플 333.25$ ▲0.58%마이크로소프트 493.67$ ▼0.69%아마존 247.70$ ▼0.29%구글 345.16$ ▲0.05%
← 목록으로
정부지원금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이 표 하나로 정리됩니다
2026.09.14 · 이코노브리프 편집팀
핵심 요약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신청 시기가 되면 "내가 대상이 맞는지"부터 헷갈려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만 정확히 알면 판단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홑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와 배당 같은 기타소득까지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보고 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가 다른 소득이 합산되어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 기준도 함께 본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합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니, 재산 규모가 애매한 경우에는 미리 국세청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쳤다면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9월에 진행되는 반기신청이나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반기신청은 정기신청보다 지급 시기가 늦고,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이 10퍼센트 감액되므로 가능하면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가구,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홑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재산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9월 반기신청이나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